개인회생 진행 후 남은 송달료는 어떻게 될까?

누구에게나 어려운 순간은 찾아오기 마련이죠. 오늘은 조금은 무거운 주제지만,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개인회생과 관련된 정보를 나누고자 해요. 특히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난 후, 남게 되는 송달료 처리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. 막막하실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

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?
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했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.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. 

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원,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있는 “급여소득자”와 “영업소득자”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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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절차의 개요
개인회생 절차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.

1.신청서 제출: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합니다. 신청서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, 재산목록,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,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,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,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, 재산증명서류, 진술서,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, 변제계획안,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.

2.회생위원 선임: 법원은 회생위원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상황, 소득상황 등을 조사하고 적정한 변제계획안 작성을 지도하며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합니다.

3.중지·금지명령: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.

4.보정권고 및 보정명령: 법원은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를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이라고 합니다.

5.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: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.

6.채권자집회: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집회로서,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·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.

7.변제계획 인가: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않고 원금의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 전액을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변제계획을 인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변제계획 인가요건으로서 청산가치 보장원칙, 가용소득 전부투입 원칙 및 최소변제금액 제공 원칙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.

8.변제계획의 수행: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하고, 회생위원은 그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의 내용대로 각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.

9.면책: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였거나,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.

송달료의 정의 및 중요성
– 송달료란 소송비용의 일종으로, 법원이 소송 관련 서류를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입니다.
–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송달료는 필수적인 비용 중 하나이며, 채무자가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.
-남은 송달료는 절차가 종료된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 
-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계좌번호를 신고해야 합니다.
-법원은 절차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료 잔액을 채무자의 계좌로 송금합니다.

개인회생 진행 중 발생하는 송달료
– 개인회생 신청 시 기본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송달료는 104,000원 입니다. 
– 채권자 수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달라집니다. (채권자 1인당 41,600원)
-예를 들어, 채권자 수가 5명인 경우에는 기본 송달료 104,000원 + (41,600원 x 5) = 271,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.
-송달료는 법원에서 발급받은 송달료 납부서를 이용하여 신한은행(법원지점)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.

개인회생 완료 후 남은 송달료 처리 방법
-남은 송달료는 본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-환급계좌는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할 때 기재한 환급계좌로 입금됩니다.
-만약 환급계좌를 기재하지 않았다면, 법원에 문의하여 환급계좌를 신고한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
송달료 미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
-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보정명령이나 개시결정, 인가결정 등을 채무자에게 송달할 수 없게 됩니다.
-이로 인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며, 최악의 경우에는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.

남은 송달료 관리 및 해결책
-남은 송달료는 환급계좌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 
-환급계좌는 신청서를 제출할 때 기재하며,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.

개인회생 후 재정 관리 팁
-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고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세요. 
-매달 지출 내역을 파악하고 예산을 세우세요. 
-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저축을 하세요.

오늘은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중 하나인 송달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. 이 외에도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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